응급실 실려간 교사…교총 "이게 교육 현장인가"
"이건 역차별"…교권 보호 법 개정 촉구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권 보호 대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둔감해지는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더 문제이며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며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 교육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 A군이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해당 교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학생 간 학교 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하여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고,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 전제임을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생의 폭행을 넘어,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그간 수없이 강조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항(폭행, 상해, 성폭행 등)의 학생부 기재'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