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헤어지자?" 여친 찾아가 경찰 보는데 불지른 남성…'집유' 감형

입력 2026-04-09 11:53:50 수정 2026-04-09 1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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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1시 8분쯤 광주 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에는 23세대가 거주 중이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휘발유를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실제로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건물 복도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다세대 주택에 방화를 저지른 것은 타인의 안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분노 해소에만 몰두한 매우 이기적인 행위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