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둔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차량 흐름이 유지돼야 하는 교차로 내부에 주차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황당 레이 회전교차로 불법주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경차 한 대가 회전교차로 중앙에 멈춰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은 단순 정차가 아닌 주차 상태로 보였으며, 주변에는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 말뚝(볼라드)이 설치돼 있었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는 차량이 일정 시간 머무른 정황도 포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중심부와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인 곳은 모두 법정 주차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라는 점 자체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차였어? 대박", "진짜 주차라고요?" 등 믿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고장난 줄 알았다", "교차로가 무서워서 못 움직이는 줄 알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또 "기본적인 상식이 이렇게나 지켜지기가 힘든건가?", "대체 어떻게 자라면 저렇게 되냐?" 등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세상이 미쳐돌아간다", "대단하다"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운전자 자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면허 취소시키자", "운전면허 줄 때 인지능력 검사를 병행해야 할 듯" 등의 의견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112에 문자 메시지 신고하면 된다", "도로교통 방해는 범죄 아닌가", "견인 끌고 가야지" 등 법적 조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주차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멈춘 것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의견도 보였다.
한편 지난 3월에도 같은 커뮤니티에는 유사한 사례가 공유된 바 있다. 당시 제보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회전교차로에서 앞서가던 경차가 갑자기 정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제보자는 "한 아주머니가 회전교차로 주차 후 반려동물매장에 갔다"며 "뒤에 오던 차량들은 통행 막혀 당황한 상황이다. 왜 굳이 회전교차로에서 주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