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 "항고·재기수사명령엔 보완수사권 필요해"
형 집행·재산 추적도 수사권 전제 강조
검찰청 폐지를 반년여 앞둔 가운데 대구고검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밝혔다. 대구 검찰이 조직 기능 재편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소청법안 제정과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등 여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소청 전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여당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조 직무대행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바꾸려고 한다면 기존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제 수단인 항고 제도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검은 항고 사건에 재기수사명령(원 처분청에 대한 재수사 명령)이나 직접경정(직접 수사 후 처분 변경)을 통해 사건 결론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의 오류를 잡아내기도 이를 바로잡아 결론을 변경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선 고검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결론이 바뀐 사례는 많다는 게 조 직무대행의 설명이다. 대구고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고 사건은 연평균 약 1천800건 접수됐다. 이 중 재기수사명령(원 처분청에 재수사를 명하는 것)은 약 130건으로 7.2% 수준이다. 재기수사명령 사건의 기소율은 55.7%로, 연평균 약 71건이 기존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 처분으로 바뀌었다.
조 직무대행은 "항고와 재기수사명령, 직접경정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제로 한 제도"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사건 처리 장기화, 법률 비용의 증가,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발생 등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형 집행 기능과 수사권 간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그는 "형 집행 역시 수사권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하거나 벌금·추징금을 집행하려면 소재 추적과 재산 확인 등 수사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해 자유형 미집행자 246명 가운데 137명을 검거해 검거율은 56.4% 수준이다. 조 직무대행은 "수사권이 없다면 검거나 재산 추적이 어려워지고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벌금형이나 추징금 집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공소청 체제에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마지막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고검 기능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