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전 비대위원, 대부분 무죄로 피선거권 유지

입력 2026-04-08 15:58:06 수정 2026-04-08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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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매일신문 DB
박진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매일신문 DB

경기 김포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박진호 전 비상대책위원에게 제기됐던 정치자금 300만원 수수 의혹과 사전선거운동 혐의, 무고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출판기념회 때 받은 책값과 관련해선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8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 위원장은 "항소해서 80만원 벌금형도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위원장은 2023년 10월 경기 김포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비당원인이 참석한 전당대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박 위원장 측근이 정치자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당대회 당시 당원이 아닌 인원의 참석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있었고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전당대회 이후 약 7개월 뒤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피고인이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했다.

측근의 300만원 수수에 대해선 "이 돈은 단합대회 진행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전제가 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2023년 12월 출판기념회 때 박 위원장이 받은 100만원에 대해 "피고인에겐 100만 원을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놨다.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산 일부가 추후 "난 돈만 내고 책은 가져가지 않았다"며 박 위원장을 고발해 이 사건이 비화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일단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박 위원장은 "공작이었다. 더구나 공작 주체는 외부가 아닌 '내부의 적'이었다. 이들은 사익을 위해 조직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왜곡해 결국 지난 총선을 패배로 몰아넣었다. 이들이 벌인 공작으로 어린아이와 임산부가 있는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상급심을 통해 단 1%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완벽한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