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100배 뛰어넘는 고이율…가족·지인에 협박성 문자 보내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천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천409% 내지 5천214%에 달했다.
김씨는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린 끝에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져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