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거래 교차 검증 의무화 및 빗썸 제재 착수 예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사 수준으로 개편한다. 앞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실시된 긴급 점검 결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험 통제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5분 주기로 이용자 자산을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도 매월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등이 참석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직후 꾸려진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지급 사태의 원인이 단순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 내부의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문제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긴급대응반의 집중 점검 결과, 거래소들의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거래 시스템 관리에 허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상당수 거래소는 장부와 실제 보유량을 비교 검증하는 잔고대조를 24시간 단위로만 실시해 오지급 등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잔고대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래차단조치 등의 대응 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벤트 보상 지급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고위험거래 처리 과정에서 고유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을 분리하지 않거나, 담당자 및 부서장 1인의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등 위험 통제 장치도 부족했다.
준법감시 프로그램 운영 범위가 소수 항목에 제한되거나, 우발 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 체계 역시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조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3대 축으로 삼고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불일치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 기준을 구체화한다.
기존 매분기 실시하던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며,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수작업이 개입되는 고위험거래는 담당자의 입력 단계에서부터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지급 금액별로 승인권을 차등화하는 등 다중 승인 체계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 역시 금융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등을 포함한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기준도 정립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도 반영해 이행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빗썸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