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격상 맞춰, 위반 3번이면 징계…실질 효과 의문
미·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고, 전국 공영주차장 약 3만 곳에도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자원안보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5일 원유에 대해 처음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지난달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번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5부제보다 강도가 높으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전기·수소차, 장애인·임산부 탑승 차량 등 예외 대상은 기존 5부제와 동일하며,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1회 위반 시 구두경고,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 및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적발 시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기후부는 2부제 시행 시 석유 소비 절감량을 월 1만7천~8만7천 배럴로 추산했다. 다만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281만6천 배럴(2021년 기준)에 달하는 점에서, 추가적인 소비 절감 조치 없이는 실질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방침을 유지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지방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시 충분한 사전 안내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