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부재 시 수사 완결성 저하
보완수사요구 평균 회신 기간 53.2일…최장 381일에 달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려워진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온 검찰의 역할이 사라지면 부실 수사는 물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은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의 주요 쟁점이나 증거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경찰 수사에서의 판단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혐의 판단이 뒤집힐 기회가 줄어들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완수사의 비중은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이 처분한 송치 사건 1만375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행한 보완수사는 6천640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 사건이 추가 확인과 재검토를 거쳐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의미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수사 지연과 책임 전가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직접 보완할 수 없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만 남게 되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 처리되는 '핑퐁'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대구지검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평균 회신 기간은 53.2일로, 최장 381일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우려된다"며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