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생존자 5명

입력 2026-03-30 2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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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 피해자 240명 중 5명 생존
생존 피해자 평균 연령 95.8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달 25일 대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예방하며 인사를 나눴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는 5명이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다"며 애도를 표했다. 유가족 요청으로 고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달 기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으로, 이 가운데 235명이 세상을 떠났다.

현재 생존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만 95.8세다. 대구를 비롯한 서울·경기·경북·경남에 한 분씩 거주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건강하시길 기원했던 할머니 한 분이 또 떠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며 이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고인의 숭고한 뜻과 용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