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단 "부대 내 괴롭힘 여부 등 조사 방침"
부대를 이탈한 뒤 차량까지 훔쳐 도주했다가 5시간 만에 검거된 해병대원이 탈영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지난 26일 해병대 2사단 소속 A일병이 이날 오전 12시10분쯤 북구 검단동에 있는 부대를 무단이탈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새벽 시간대 부대를 빠져나온 A일병의 모습이 담겼다. 큰 보폭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손엔 기다란 물체가 들려 있었는데 부대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작업칼'로 추정된다.
A일병은 이날 오전 0시쯤 인천시 서구 검단동 해병대 2사단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무장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탈영한 뒤 김포시 양촌읍 한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도주한 혐의도 있다. 피해 차주는 시동을 켠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일병은 훔친 차량을 몰고 자신의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까지 달아났다.
해병대 제보를 받은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도난 차량은 A일병 자택이 있는 전남 목포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자택 주변 수색 끝에 같은 날 새벽 5시쯤 한 마트 안에서 A일병을 검거했다. 체포 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일병을 군무이탈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군 수사단에 인계했다.
군 수사단은 개인사와 부대 내 생활 여건, 부대 내 괴롭힘 여부, 흉기 소지 이유 등을 포함해 정확한 탈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