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전격 강화…경차·하이브리드도 묶인다

입력 2026-03-26 1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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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중동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전국 시·군 일괄 적용 지침 시달
번호 끝자리 요일 지정제 전환…위반 땐 기관 자체 징계 등 벌칙 부과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승용차 5부제' 동참 관련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이전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하고, 기존보다 엄격히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한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해 왔지만, 기관 자율에 맡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공공기관 공용차뿐 아니라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부가 대상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취약 지역 거주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운영 방식은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운행이 제한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 지역 공공기관은 제외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선택요일제가 폐지되고 끝번호 요일제로 일원화됐다.

단속도 강화된다. 차량 출입 차단기가 있는 기관은 이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자동 적발한다. 출입 시도 자체도 위반으로 간주된다. 차단기가 없는 경우 인력을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장 점검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실시한다. 청사 주변 도로에 우회 주차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 기관 차원의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와 시차 출퇴근도 병행 권고했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