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감정 신청 받아들여 재판 속행 결정
제주에서 동창 남매를 둔기로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26일 현주건조물 방화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새벽쯤 동창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준비해 온 둔기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B씨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스레인지로 본인이 입고 온 점퍼에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우기도 했다.
당시 귀가한 피해자 가족이 119에 신고했으며,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방임가정에서 성장해 와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속행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