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묻고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북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뒤 경남 김해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운전을 방해하다 112에 신고한 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운전 중이던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었고, B씨가 답변을 피하자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B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112에 신고하자,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고 몸을 밀치거나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등 공격을 이어갔다.
또한 A씨는 운전석으로 이동해 차량을 직접 운전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씨가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 시동을 끄려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차량 내부도 훼손됐다. A씨는 조수석 머리받침대를 흔들고 운전석과 핸들을 발로 차는 등 택시 일부를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