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입력 2026-03-19 20:50:26 수정 2026-03-19 2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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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사건 현장 동석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과 사건 현장 동석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19일 오후 7시쯤 수사심의위가 열린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실하게 잘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말에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요청이 절차 악용이라는 고소인 측 주장도 "형사 사법 절차인데 왜 (악용이냐)"라고 반박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지난 9일 요청해 이뤄졌다.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필요성, 동석자들과 자신의 대질조사 필요성,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반면 고소인 측은 이날 심의위에서 장 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