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영하 허위사실 공표 유죄 확정…"가짜뉴스 없는 세상 희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해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확산 보도했던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에 글을 올려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내보내거나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하는 언론,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무책임한 보도는 흉기보다 더 무섭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폭 연루설을 검증 없이 확대 재생산했던 언론들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과나 정정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해 지금도 나를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인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사라지고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장 변호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대선 정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와 연관돼 있으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사업 특혜의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현금 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의혹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사진은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 과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SNS에 게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장 변호사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허위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폭로를 진행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가짜뉴스로 선거 환경이 혼탁해지지 않았다면 당시 0.73%포인트 차이로 갈린 대선 결과도 달라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공유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감사하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잘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