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尹 전 대통령 고발키로

입력 2026-03-13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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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겠다고 13일 밝혔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청문회 속개 전 제53차 위원회를 연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금 전 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두 재판부에 각각 기일 연기 등을 요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특조위는 지난 10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설득을 시도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