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교통사고 낸 70대 기사 재판행…중과실 적용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70대 택시기사 강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지만 강씨는 시속 100㎞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약 한 달 뒤 숨졌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 1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과 제한속도 초과 등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만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이나 제한속도 시속 20㎞ 이상 초과 등 중과실로 인한 치사상 사고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 예외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