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6-03-12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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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형 확정…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 당선 무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형을 확정받으면서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2천665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금은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발송된 문자메시지 수나 빈도, 피고인의 기존 경력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령 미숙에 기인한 게 아니라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동보통신(자동 전송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잠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2심에서 윤 구청장 측은 홍보문자 비용이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아니라 개인 예금에서 지출된 만큼 선거비용 '수입' 부분을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인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은 이상,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차입금을 포함한 개인재산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지출한 경우엔 지출한 당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윤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