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대 150명 선발' 사법시험 부활론 솔솔?…청와대 "사실 아냐"

입력 2026-03-11 22:06:21 수정 2026-03-11 2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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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연간 50~150명 규모의 법조인을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방안은 최종 점검을 거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평균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제도 도입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원을 1년간 교육한 뒤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미 초안 검토는 끝났다. 최종 검토를 마친 뒤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후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은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간 고시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7년 폐지됐다. 그러나 로스쿨 학비 부담과 진입 장벽 문제로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당시 찬반 논쟁이 커지면서 이후 공약에서는 빠졌다.

이후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이 사법시험 부활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가 이어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련 방안을) 검토나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정수석실에 관련 제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