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다음달 8일 예정
축구선수 손흥민(34·LA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김용희·조은아)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3억 공갈 부분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 측은 용씨와 공모해 7천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씨를 거론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용씨와 함께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