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적용
사망 사건 현장 사진을 SNS에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남긴 혐의로 직위해제됐던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경위는 지난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현장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이에 올리고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문구를 썼다.
A경위는 해당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가며 파장이 일었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은 A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A경위가 올린 사진에는 시신이 흰 천으로 덮인 모습과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가 올린 사진 중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상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 지문이 드러난 모습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피스 화면에는 사망자로 추정되는 이의 지문이 드러나 있었으며, A경위는 이에 대해 "과학수사의 힘"이라는 문구와 경찰관 이모티콘을 달기도 했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A경위가 송치된 점을 고려해 조만간 감찰을 마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