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사기·SNS 모욕 혐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 씨가 자녀 양육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 심리로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정씨 사건의 재판 절차는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피고인의 불출석 등으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이후 지난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씨는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정씨는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다.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유튜버"라고 답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정씨가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5년 3월부터 5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세 차례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에 B씨 사진을 올리며 '빨갱이'라고 표현해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일부 인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편모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학교에서 연락이 올 정도로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재판부에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 남편과는 연락이 끊겼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다"며 "가족 생활비도 전혀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며,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수감 중이라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앞서 같은 이유로 지난달 25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