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숨진 후에도 휘둘러…흉기 상흔 28곳" 교제살인 의대생 '시체손괴' 추가 송치

입력 2026-03-05 11:16:18 수정 2026-03-05 1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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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리적 검토 더 필요해"…보완수사 지시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에게 경찰이 시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시체손괴 혐의로 최모(27)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완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흉기를 휘둘러 시신을 물리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최씨가 살해와 관계없이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시체를 흉기로 유린했다"는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해왔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고소장 제출 당시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시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진술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시체 훼손 행위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시체 훼손 행위가 살인 실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그러면서 "가해자가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를 흉기로 유린한 명백한 시체 훼손이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2024년 5월 6일 오후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웃옷을 갈아입고 다시 목과 얼굴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범행 의도나 증거 관계 등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한편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씨는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으나 사건 이후 제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