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 국무회의 의결…4월 1일부터 시행
국·공립분야 혜택 확대, 민간분야는 자율 참여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던 '문화가 있는 날'이 오는 4월 1일(수)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문화 정책으로,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했다. 이번 개정은 문화 향유를 특정한 '행사일' 이 아닌 일상 속 생활 리듬으로 확장하는 정책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 시행과 함께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기존 문화 혜택을 확대하고 기관별 특성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문화자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주 수요일이 '문화요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존 할인 등 문화 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가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문체부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민간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