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직불금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입력 2026-03-02 1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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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대면 통합 운영…소농 130만원 정액 지급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 등을 위해 농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경북도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 ARS(133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방식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신청기간을 통합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5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또는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공동농업경영체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그 외 대상자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 차등 지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안내가 제공되며, 스마트폰 또는 ARS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라도 희망할 경우 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소득 지원 제도"라며 "올해는 신청기간을 통합해 농업인 불편을 줄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신청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