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얼굴 짓밟고, 던지고…홈캠에 '학대' 고스란히 담겨

입력 2026-03-02 07:46:27 수정 2026-03-02 0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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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응급수술 끝에 아이 숨져
학대 부인하던 부부, 홈캠 영상 보여주자 "살해 고의 없어"

SBS
SBS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달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수 4개월 영아 살인 사건'을 조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2시 30분쯤 여수소방서에 "아기가 욕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비롯됐다.

신고자는 "아기를 욕조에 둔 뒤 물을 틀고 1~2분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와보니 아기가 발만 욕조 위로 솟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기는 이미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두차례 응급수술 끝에 나흘 만인 25일 숨을 거뒀다.

아이의 담당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졌는데, 500cc 정도 혈액이 배에 고여 있었다"며 "아이에겐 엄청난 양이며, 외력에 의해 장기가 찢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아기의 사인은 '다발설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부검의는 아기가 익사 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들은 "'아기가 물에 잠깐 잠겨 있었다'라는 식으로 신고가 들어 왔는데 (학대를) 모를 수가 없었다. 멍이 너무 많았다. 이건 누가 봐도 '무조건 맞았구나' (생각했을 것)"라며 출동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충격적인 홈캠 영상이 공개됐다. 생후 133일 아기 친모 A씨는 우는 아이 발목을 한 손으로 잡고 침대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누워있는 아이 얼굴을 발로 마구 짓밟거나 아이를 수차례 거칠게 눕혔다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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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A씨 부부는 수사 초기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을 보여주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홈캠 영상은 지난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A씨 부부 재판에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장은 "법정에 계신 모두가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 (공소사실 등) 글자로 기재된 것보다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남편 B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