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후속 공소청·중수청법 두고 여야 격돌

입력 2026-03-01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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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3법 통과 이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처리 방침
국힘 "형사사법 체계 혼란 우려"… 국정조사 추진 맞물려 갈등 심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어서 3월에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검찰 개혁과 이른바 조작기소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국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1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첫 본회의가 예정된 이달 둘째 주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공판 중심 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줄이고,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소청법은 검사 직무 규정에서 범죄수사 및 수사 개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 형 집행 지휘 등 재판 관련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검찰이 갖고 있던 1차 수사 개시권을 법률상 제거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여야의 대치는 민주당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추진을 계기로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전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검찰 개혁'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달 27일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 중 24.5%는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