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단계적 증원… 2028년 시행
판·검 법 왜곡 시 최대 징역 10년… 고의적 재판·수사 왜곡 처벌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포함… '사실상 4심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법왜곡죄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달 26~28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야당은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번 3개 법안 통과가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8년부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새로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처리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도 법왜곡 행위에 포함했다.
지난달 27일 통과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각하된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달 중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 파괴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여야 합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