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심의…구체적 일정 알려지지 않아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김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신강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당사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머그샷 배포 등에 동의할지 결정하게 된다.
김씨는 모텔 등지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건네는 수법으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동안 피해자 유족은 김씨의 신상 공개를 강력하게 요청해왔지만, 경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