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여권의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과 제정 73년만에 개정된 간첩죄 법안이 포함됐다.
법왜곡죄 법안은 형사사건을 맡은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법왜곡죄를 위반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에서 말하는 법왜곡 행위란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둔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25일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원안의 '위헌 시비'를 의식해, 의결 총회를 거쳐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문의 추상성을 줄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간첩죄 개정안에는 이른바 '산업스파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적국'으로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조항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실시, 이후 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