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과 다음 달 중 나올 듯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반발해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26일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배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아동 인권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를 염두에 둔 행위였다는 것이다.
배 의원 대리인은 "배 의원은 작년 9월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임기는 오는 9월까지"라며 "이번 징계는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채권자의 임기를 박탈하고 단축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 측은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당원은 정당을 비판할 수 있다"며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도 당원의 생명줄을 끊고 제명에까지 이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상황은 단 1초도 용인돼선 안 되며, 이 사건 징계도 당연히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은 "당원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는 있지만, 소속 정당에 해로운 정도에 이르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은 "판례에 따르면 정치적 의사가 맞지 않는 당원에 대한 당 내부 제재나 제명은 가능하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 규범인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반발해왔다.
배 의원은 지난 13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도중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정해진 기한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9일 제명됐다.
한편 두 사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각각 다음 달 초순·중하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에 늦어도 다음 달 4일과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