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사패산 터널 한복판에서 발견된 금 100돈 팔찌가 결국 제 주인을 찾았다. 최근 금값 기준으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물건이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사패산 터널에서 습득된 금 100돈(약 375g)짜리 팔찌가 최근 소유주인 남성 A씨에게 반환됐다. 해당 팔찌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남성이 터널 내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유실물이다.
이 팔찌의 가치는 최근 금 시세를 적용할 경우 약 9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묵직한 중량과 높은 시세 탓에 범죄 연관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실 신고 접수 여부와 범죄 관련성 등을 폭넓게 확인하며 소유자를 찾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났다.
A씨는 운전 중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도 분실 신고를 접수해 둔 상태였다.
경찰은 실제 소유 여부를 가리기 위해 팔찌를 판매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은방을 방문해 구매 기록 등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용과 A씨의 진술, 분실 신고 내역이 서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 19일 A씨에게 해당 금팔찌를 인계했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유주와 습득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이전되며, 이후 3개월 안에 습득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거나 권리를 포기하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팔찌에 작게 새겨진 글자를 추적해 판매처를 찾았고 구매 여부 등 상세한 확인을 거쳐 실제 소유주 여부를 확인했다"며 "사례금의 경우 민사적인 부분이어서 두 사람이 합의해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