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무작위 추첨 배당…특례법 시행 후 첫 본격 심리
尹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심리 전망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가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최근 가동된 내란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도 함께 넘겨받아 심리할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또 다른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 16곳 가운데 제척 사유가 있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 사건을 전담할 2개 재판부를 지정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연락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전기·수도 공급 차단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계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날 항소장을 냈으며, 특검팀도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또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