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52명 불법 격리·강박했던 정신병원…이번엔 30대 女 환자 추락사

입력 2026-02-24 1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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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사처리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10달 가량 환자를 부당하게 묶어둔 사실이 알려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한겨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 A씨가 1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저녁 배식이 이뤄질 때 갑자기 자기 병실에서 다른 병실로 이동했고, 창문을 통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지내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다른 병실에는 안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병원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에서 변사처리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이 A씨의 행동의 예측하거나,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시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 한겨레는 해당 병원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병원에선 앞서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이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 환자는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던 사실이 확인돼 인권위가 병원에 시정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