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정치 생명 걸 가치 없어"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입력 2026-02-24 08: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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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나, 이 시한을 넘길 시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 종이 4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강 의원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이에 강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3월 초에 영장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에게 "큰 거 한 장(1억원)을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나 돈을 건네받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