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에서 선관위가 해당 행위 등으로 검찰 고발
선거법상 기부행위 주체자 포함, 기부받은 유권자도 처벌될 수있어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출마자들이 무상공연 제공 등 기부행위로 잇따라 고발되는 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 예비출마자들이 통상적으로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나 각종 지역행사 등에서 축하 공연 및 문화공연 향유 등 명목으로 성악, 마술쇼, 댄스 등 공연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된 행사 등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공연인의 무상공연 제공은 기부행위가 될 수있다.
특히 경우에 따라 공연자 자체도 기부행위 주체가 될 수있고, 기부를 받은 유권자들도 처벌될 수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출판기념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업적을 홍보하고,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가족 및 출판사 관계자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참석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A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등 업적을 홍보하고, 전문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달 초에는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와 가족 C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B씨 역시 지난해 연말 개최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출연료를 받고 공연하는 전문 공연인들인 C씨의 지인 5명을 동원해 선거구민이 포함된 1천여명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홍보물, 기념품, 금전 등 현물 외에도 출연료를 받는 전문 공연인이 무상 공연을 제공할 경우 충분히 기부행위로 성립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등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앞서 2021년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에 섭외한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등에게 클래식 공연과 마술사의 '마술쇼'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있다고 명시된 바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앞선 판례 등으로 학생이나 아마추어 공연인이 아닌 출연료를 받는 전문 공연인이 무상공연을 펼친다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있다"며 "전문 공연인도 후보자를 위해 아예 출연료를 받지않고 공연을 한다면 기부행위 주체자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 선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고 처벌도 될 수있는만큼 유권자들 역시 조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