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동업자 커피에 농약 탄 30대男…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6-02-23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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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 금지된 독극물 中에서 불법 구매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동업자에게 '농약 커피'를 먹여 독살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에 미리 도착해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겠다'고 주문받았다. 이후 A씨는 셀프바에서 음료에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을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소밀은 '농약 콩나물밥', '농약 사이다' 등 숱한 독극물 사건에 등장한 물질로, A씨는 이를 중국에서 29만원을 주고 불법 '직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특성에 극소량으로도 생명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2년 이후 제조·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B씨는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이후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B씨는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함께 운영해왔다.

하지만 A씨가 회사 자금 8억8천여만원 등 11억7천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서 관계가 금이 갔다.

또한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며 회사가 기울고, 지난해 9월 회사 자금을 모두 B씨가 운용하게 되면서 A씨는 불만을 품어 B씨를 없애기로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