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법령위반'이라더니 음주운전…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입력 2026-02-21 12:11:36 수정 2026-02-21 1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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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임명된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청와대는 김 청장의 위법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 청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이던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30년간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고, 같은 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임명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고위 공직자 추천을 위해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본인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