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임명된 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청와대는 김 청장의 위법 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 청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주행 중이던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30년간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고, 같은 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다만 임명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고위 공직자 추천을 위해 개설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 본인을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