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없으면 파멸"…정희원 박사 스토킹 혐의 女연구원 송치

입력 2026-02-20 0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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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주거침입 혐의 적용…공갈미수 혐의는 인정 안 돼

유튜브채널
유튜브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캡처

'저속노화'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 연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대표가 고소한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A씨는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정 대표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으며, 정 대표 배우자의 직장 인근에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 측은 A씨가 '가족과 계실 때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둘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표현들이 실제 의도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사용된 화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석은 "정 대표가 상담자 역할을 요구하거나 선을 넘는 상황에서 대응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며 "이혼을 요구하거나 불륜을 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고소 이후 정 대표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최근 A씨는 정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역시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확보된 증거와 양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맞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