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인구 유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방치돼 온 노후·불량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창업 기업과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을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임 의원은 "기업과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과 인재가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