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윤리심판원,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에 '경고' 의결

입력 2026-02-12 22:44:41 수정 2026-02-12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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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휘말린 최민희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12일 내렸다.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민희·장경태 의원이 각각 출석해 직접 소명에 나섰다.

최 의원에게 내려진 '경고'는 당 윤리심판원이 부과할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 네 단계의 징계 수위를 둘 수 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자녀 결혼식에서 다수 인사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경고는 해당 논란에 따른 윤리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은 "성 비위 의혹과 관련된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심사 절차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는 오는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공식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