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3개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행안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두고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충남·대전 특별법과 관련해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찬성 (표결)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통합법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논의를) 시작했다. 지금 '단체장이 반대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이 "누가 충청도를 홀대하느냐"고 맞서고,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누가 침대축구 했느냐"고 응수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들은 통합 이후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이와 함께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특화 내용도 담겼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가 반영됐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과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내용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간선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를 조례로 자율화하는 조항과 국방 클러스터 조성, 입주 기업 지원 특례 등이 담겼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례가 빠진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입법부)가 정부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고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시빗거리를 제공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 역시 "광주·전남을 (먼저 심사)하고 다른 지역 통합특별법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안소위에서 했던 심사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처음에는 '공통 특례'만 (심사)하자고 했다가 특정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별법으로 나눈 것"이라며 "세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례는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소위 단계에서도 행정통합 특별법들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