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장 없이 개인 금융 정보 들여다본다니, 부동산 거래가 범죄인가

입력 2026-02-1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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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나 청약 비리, 다운 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수사하는 기구로 설정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攪亂)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문제는 부동산감독원에 법원 영장 없이도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過度)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전의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국세청, 경찰청 등에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를 빌미 삼아 국민 개개인의 민감 정보를 정부 기관 마음대로 파악(把握)·감시(監視)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조사 단계를 지나 수사 단계로 전환하려면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格)이다.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 역시 필요에 따라 요식 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능적인 금융 범죄의 경우 포착이 어려워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하는 권한을 금감원에 주었지만, 부동산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은 국토부와 국세청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스크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規制)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아래 '최소한'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