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게시 이수정, 1심 300만원 선고 후 항소

입력 2026-02-10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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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 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