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02-09 17:20:27 수정 2026-02-09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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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배임수재·증재 혐의 동시 적용
강 의원, 국회서 체포동의안 절차 거칠 듯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는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가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서로 1억원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의혹인 만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면 성립된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결정한 만큼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고 이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후 동의안은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