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돌파하는 국힘, '기득권 내려놓기' 쇄신안으로 새 국면 여나

입력 2026-02-08 1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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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및 다선 페널티·조기 사퇴'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 '쇄신공천' 신호탄
"사고당협 되면 부담, 섣부른 출마 막고 신인 도전 장려하는 방안"
9일 대정부질문 앞두고 국힘 당헌당규 개정사항 보고 의총 개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약개발본부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영 중앙공약개발단장, 송언석 원내대표, 장 대표, 정점식 공약개발본부장, 배준영 지역공약개발단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약개발본부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영 중앙공약개발단장, 송언석 원내대표, 장 대표, 정점식 공약개발본부장, 배준영 지역공약개발단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에 방점이 찍힌 쇄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및 당협위원장 출마자에 대한 사퇴 시한 규정을 당헌당규에 신설하는 한편, 현직 단체장 및 다선 의원에 대해 선수별 차등을 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당협위원장이나 최고위원이 여태껏 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위원은 지선 출마 관련 사퇴 규정이 없고, 당협위원장 역시 원내·외를 불문하고 공천신청 시점까지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최고위원 등 당직자는 선거 6개월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격인 지역위원장은 120일 전에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점이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한 시비도 있다. 지선 공천 규칙 설정에 관여할 수 있는 최고위원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역시 직을 유지할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이번 지선 '쇄신공천'의 신호탄을 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헌당규개정특위를 비롯해 당 내부에서도 해당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현직 단체장 및 다선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수별로 유의미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역시 그 수위를 놓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쟁쟁한 경쟁자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사퇴로 인한 '사고당협'이 될 경우 다시 당협위원장을 맡을 거란 보장이 없어 섣불리 출마하기 어렵다"면서 "자질을 갖춘 신인들이 의욕적으로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돼 국민들에게도 당의 혁신 의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9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이날 오후 당헌당규 개정사항을 보고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공지했다. 이날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