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2-05 1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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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임수·중재 혐의 적용…강 의원 '불체포 특권' 변수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다만 실질적인 신병 확보까지는 강 의원의 '현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와 김 전 시의원의 진술과 엇갈리는 점이 많다고 보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김 전 시의원은 통상 2, 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반면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한편 강 의원은 자신이 요구해 김 전 시의원이 1억3천여만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