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이혼한 현직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에게 성적인 내용까지 담긴 외도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방송된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결혼 11년만에 이혼한 남성 A씨는 아내가 과거 아이를 방치한 채 여러 남성과 외도를 이어왔고, 결국 지난해 8월 이혼에 이르러 홀로 초등학생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뜻밖의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아들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에 전처가 내연남과 1년 6개월 동안 주고받은 대화 파일이 여과없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해당 자료는 2천장이 넘는 분량으로 일상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성적인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
방송에서 공개된 아이가 받은 메세지에는 "일찍 와서 호텔에서 쉬고 있어" "누나가 장어보다 더한 것도 쏜다" 등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본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확인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낸 거야"라고 물었고 전처는 "누가 엄마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 "저번에 해킹당해서 번호 바꾼 건데 또 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어 "너한테 온 파일 다 삭제하고 무시하라"고 말했다.
A씨는 전처가 아이가 5살 무렵부터 앱이나 오픈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로그인이 된 아이 엄마의 타임라인을 우연히 보게 됐다"며 "거기에 모텔에 71번 방문한 기록이 찍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때부터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아이를 두고 나간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더니 아이가 그때 자고 있었으며 피해도 없었다며 궤변을 늘어놨다"고 했다.
또 전처는 주말이나 비번 날에도 "학부모 상담이 있다", "가정 방문을 간다", "학교 회식이 있다"며 외출해 외도를 이어왔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처가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사실까지 드러났다. 해당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역시 아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인 전처를 향해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했다. 또 녹음에는 "변호사랑 술을 몇번 마셨다", "변호사가 시급 1만3천원 준다고 자기 비서를 하라고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변호사와 식사를 했다"는 발언이 포함돼 있었다. 이 변호사는 유명 로펌의 대표이자 기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교사 엄마는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정조의 의무가 없었다"며 "소송 관련 전화 도중에 농담을 했을 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A씨는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변호사협회 징계도 검토 중이다.
또 전처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아이는 현재까지도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지원 변호사는 "누가 이걸 발송했는지 드러나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