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 않는 것으로 결론
정부가 다시 법안 제출해 국회 상임위서 검토할 듯
"늦어도 다음 달 초 법안 통과시켜야 정상 출범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중수청 수사구조 일원화와 공소청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그간 취합한 당내 의견을 발표하고, 의원 4명 정도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반영한 당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이번 주 중에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수정안을 준비하고 짧은 입법예고를 다시 거친 뒤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제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입법을 신속히 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초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 2일 정상적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지지자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 설명에 따르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의 발동 기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두고, 입법 재량은 정부에 부여한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중수청 수사 구조를 일원화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의 구분을 없앴다.
정부 초안에서 9개였던 수사 범위 중 ▷대형 참사 ▷공무원 ▷선거범죄 3가지는 제외되고, 기존에 포함된 사이버범죄는 '국가 기반 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키로 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수석은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롯이 당 의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세부적 당정 협의나, 대통령실과 법안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의총에 정부 측 실무자가 와 있었기 때문에 당 의견을 신속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안에 당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